글번호
3074

여수시 주소이전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가 사례 안내

작성일
2016.06.27
수정일
2016.06.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84

1.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1, 시행규칙 제52

 

2.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여수캠퍼스 재학생들이 여수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주소이전으로 인해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수학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으나 졸업 등 신분의 변동(타 지역으로 주소 재 이전 등) 있을 경우 분리된 세대(학생)로 건강보험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보험료의 연체 및 체납으로 인한 피해(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 압류 등)가 발생되지 않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여수시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의 경우 졸업 후 반드시 부모님 거주지로 주소를 재 이전 하기 바랍니다.

 

 

붙 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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