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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대학생 해외 선교동아리 활동 및 해외연행 신변안전 강화 협조 요청

작성일
2016.08.01
수정일
2016.08.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05

1.최근 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가 군부대, 관공서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등 다중 밀집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테러 발생지역도 유럽(프랑스, 브뤼셀, 터키 등)을 넘어 서남아(방글라데시) 및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 납치 등을 기도중이라는 보도가 있는 바,

 

 

2. 이에 따라  대학생 선교동아리 및 해외 여행자등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해외 방문에 따른 신변 안전 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 인력 및 해외여행 안전 대책 수립

- 현지 법령, 관습, 문화에 대한 교육 실시(필요시 외교부에 안전교육 요청), 특히 선교 경험이 없는 단기 선교 동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교육 필요

- 반드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문국가 신변안전 정보 모니터링

* https://www.0404.go.kr

- 현지 우리공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위험지역 방문 선교활동 시 공관에 사전 통보

- 특히, ·중 접경지역 방문 자제 및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여행과 선교활동시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

.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문화 존중

- 현지법 상 선교활동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선교활동 자제

- 선교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도 정식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선교활동 실시

A국에서 사업비자로 체류 중이던 우리국민이 선교활동으로 당국에 체포(’15.11)

- 위험 국가 및 지역내 대규모 선교행사, 거리공연, 가정방문 등 현지 주민이나 극단주의 무력단체를 자극하는 활동 자제 당부

. 여행금지국 제도 등 국내법 준수

- 여행금지 6개국(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및 필리핀 일부 지역(민다나오섬 동남부)은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 불가

해당 국가 및 지역 무단 방문 시 법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여행경보 3(적색경보/철수권고) 발령 지역 방문 자제

 

 

 

붙임 위험지역 여행경보 발령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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