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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학적변동(자퇴 등)시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 필수 제출 서류 안내(자퇴자는 필독)

작성일
2017.02.14
수정일
2017.02.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41

1. 관련: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안내 (학생과-884, 2016.02.01.)

 

2. 학적변동(자퇴)시에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은 붙임의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반드시 냉동공조공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자퇴자는 바로 즉시 서류 제출바랍니다.

 

우편 :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1공학관 4층 421호  김민수 조교(Tel:061-659-7270)

  

 

국가장학금에 대한 문의는전남대학교 학생과  강성문 주무관 062-530-1086으로 전화해서 문의 바랍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

2,600,000×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

2,600,000×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

2,600,000×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반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금액을 학생본인 부담금으로 반환함으로써 수혜횟수 1회 미누적 가능

 

 

반환서약서 작성 방법

- 반환금 발생시에 학생본인 부담금이 없이 장학금 수혜횟수를 1회 누적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1에 체크 후 학생 자필 서명

- 반환금 발생시에 학생 본인의 자비를 포함하여 반환하고 장학금 수혜횟수를 1회 누적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2에 체크 후 학생 자필 서명

 

 

붙임: 1.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1.

           2.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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